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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연말정산 편(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) 1부
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이해입니다
매년 11월 뉴스에서 다루는 연말정산
연금 가입하라고요? 체크카드 많이 쓰면 수익이라고 하던데요?
얼마나 차이가 날까요?
[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?]
기본공제, 연금공제 등 항목이 많습니다
대부분 변경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
"신용카드 등"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
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의 조합입니다
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입니다
"체크카드 많이 쓰면 수익 나"
그것은 그들이 다른 비율로 소득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
[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요?]?
공제율은 30%입니다! ? ]
"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는 30%인데 소득공제를 두 배로 해주는 거예요!"
"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두 배가 됩니다."
생각만 하지 마세요
중요한 것은 "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?"입니다
그것 때문입니다
총급여(내 통장을 그냥 통과하는 돈)에서 소득공제를 뺀 후
종합소득세 과세표준(과세, 세율 기준)이 정해져 있는 거죠?
과세표준(총급여-소득공제) X세율 = 산출세액을 알고 있습니다
따라서 "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 X세율"
그것이 제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
신용체크카드 공제율(15%)에 세율을 곱한 차액
어떤 카드로 결제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!
어렴풋이 이해가 되는데 자세히 이해가 안 되시나요?
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
▶ 회사원 한스텝의 총 급여는 22년간 4천만원 입니다
신용카드 열심히 사용해서 2천만원 썼어요...!!!
연말정산 후 토해낼 금액은 90만원!?
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얼마나 줄일 수 있었을까요??
· 총급여 : 4천만원
·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: 2천만원
체크카드를 잘 사용하셨다면 24.75만원(사용금액의 2.475%)을 추가로 돌려드립니다
30% 소득공제라서 혜택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
실제 가격과 비교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
그래서 체크카드의 혜택이 2.5% 미만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
신용카드 혜택 5% >> (체크카드 혜택 2.5% + 연말정산 혜택 2.45%)
위의 예는 최대한 단순화된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가면
숫자가 다릅니다
(연말정산 공제한도, 세율 등의 간소화)
그런데 연말정산 공제에서 대략적으로
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걸 사용느넥
제게 유리한지 봐주실 수 있나요?
오늘은 스마트한 소비로 조금 더 절약하시길 바랍니다!
확언입니다. 저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
긍정.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하루를 살 것입니다
<연말정산을 잘 하는 것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다음 기사를 참고해주세요~>